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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단기 취업 비자(C-4)는 최대 90일의 허가 기간으로 3개월간 유효한 단기 취업 비자입니다. 최대 체류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90일이며, 거주 허가 자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. 이 비자는 한국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단기간 체류하며 수익을 얻고자 하는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.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:
자격을 충족하려면 (이 비자)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: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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